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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은 소득세 신고 시 가족 구성원 중에서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은 세대주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세대주가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조건!
🏡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조건은?
▪️ 연말정산의 부양가족공제 중에서 가장 많이 등록하는 경우는 부모님과 자녀입니다. 부모님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는 2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나이는 아래와 같아요.
▪️ 부모님은 196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자녀는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경우입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정리해볼게요.
▪️ 일용직 근로자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퇴직금을 받으신 경우
퇴직금 총액이 100만 원을 넘을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금소득을 받는 경우
사적연금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 공적연금이 연 516만 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식 배당소득, 이자가 있는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이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을 뺀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소득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부동산 양도차익이 있다면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방법은?
먼저,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뉴에서 '조회, 발급'을 선택하고, 그 다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이후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이 과정을 통해 사용자는 부양가족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데 동의하게 되며 로그인 후에는 자녀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국세청에 자녀가 해당 가족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니 필요하신 분은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이상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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